조명 유형은 일반 조명, 비상 조명, 의무 조명, 경비 조명 및 장애물 조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이중 비상조명에는 백업등, 안전등, 피난등이 있으며, 그 적용 원칙은 그림 1과 같다.
1. 고장으로 인하여 통상의 조명이 소등된 경우 정상적인 작업 또는 활동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비의 조명을 설치할 것
2. 고장으로 인하여 통상의 조명등이 소등되는 경우 위험에 처한 사람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안전등을 설치할 것
3. 고장으로 인하여 통상의 조명등이 소등된 경우에는 인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필요한 출입구 및 통로에 피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4. 업무용 조명은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일반 조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비상 조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것
5. 가드 조명은 필요에 따라 가드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