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명방식은 일반조명, 구역일반조명, 지역조명, 혼합조명으로 나눌 수 있다. 적용 가능한 원칙은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1. 국부조명 설치가 적합하지 않거나 혼합조명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일반조명을 사용할 것
2. 특정 작업 영역이 일반 조명 조명보다 높아야 할 때 파티션의 일반 조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3. 조도요구가 높고 작업위치의 밀도가 낮고 일반조명 단독설치가 무리한 장소에서는 혼합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.